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 자치행정과
- 조회 : 711
- 등록일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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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 : 2019. 8. 14.(수)
나. 조례명 :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다. 서명요청기간 : 2019. 8. 14. ~ 11. 13.
붙임 1.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문 1부.
2.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1부. 끝.
가. 공고일 : 2019. 8. 14.(수)
나. 조례명 :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다. 서명요청기간 : 2019. 8. 14. ~ 11. 13.
붙임 1.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문 1부.
2.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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