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사전 수요조사 알림
- 여성가족과
- 조회 : 752
- 등록일 : 2019-11-14
1. ‘19.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 3월부터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하고자 할 때, 장기미종사자 사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충남도 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장기미종사자 교육 과정(집합교육) 신규 개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대상자는 수요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19. 11. 15.(금) ~ 12. 13.(금)
나. 조사대상: 만2년 이상 보육업무 미수행 원장 및 보육교사
다. 조사방법: 보육인력국가자격 포탈(온라인)
다. 참고사항
- 교과목 및 교육시간: 3개 교육영역(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0개 과목, 총 40시간
- 집합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은 미정
- 현재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에서 사전 교육 중임(붙임2 참고)
※ 단, 본 수요조사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로 교육신청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교육희망자가 적을 시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하고자 할 때, 장기미종사자 사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충남도 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장기미종사자 교육 과정(집합교육) 신규 개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대상자는 수요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19. 11. 15.(금) ~ 12. 13.(금)
나. 조사대상: 만2년 이상 보육업무 미수행 원장 및 보육교사
다. 조사방법: 보육인력국가자격 포탈(온라인)
다. 참고사항
- 교과목 및 교육시간: 3개 교육영역(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10개 과목, 총 40시간
- 집합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은 미정
- 현재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에서 사전 교육 중임(붙임2 참고)
※ 단, 본 수요조사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로 교육신청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교육희망자가 적을 시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