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배출 및 처리방법 알림
- 자원순환과
- 조회 : 489
- 등록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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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개정내용 및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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