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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 환경정책과
  • 조회 : 911
  • 등록일 : 2020-06-09
첨부파일
(안내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hwp (80kb)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17kb)
[별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hwp (17kb)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hwp (16kb)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hwp (28kb)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4.3) 및「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개정(시행 ‘20.4.3.)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로 대기관리권역(당진시 포함)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2020.7.2.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22. 4. 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 의무 제외

문의 ▶ 환경정책과(환경정책팀) 041-360-6562~3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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