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
- 환경정책과
- 조회 : 911
- 등록일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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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4.3) 및「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개정(시행 ‘20.4.3.)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로 대기관리권역(당진시 포함)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2020.7.2.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22. 4. 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조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 의무 제외
문의 ▶ 환경정책과(환경정책팀) 041-360-6562~3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 의무 제외
문의 ▶ 환경정책과(환경정책팀) 041-360-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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