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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대상 확대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353
  • 등록일 : 2020-07-06
첨부파일
재난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 확대 포스터.jpg (523kb)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확대 안내.hwp (18kb)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 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19종)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 2020. 1. 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특례기간( ~ 2020. 7. 6)까지
- 미 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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