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96
- 등록일 : 2021-01-20
감기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실시하게 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 및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드리니
의료기관 및 약국 등 환자 처방 및 약제비 청구 등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실시하게 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 및 질의응답 내용을 안내드리니
의료기관 및 약국 등 환자 처방 및 약제비 청구 등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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