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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변경 사항(기간 : 2021.7.19.(월) 0시 ~ 2021.8.1.(일) 24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1060
  • 등록일 : 2021-07-18
첨부파일
(첨부)당진시 2단계 조치 변경 사항(7.19.~8.1.).hwp (96kb)
(첨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395kb)
□ 기간 : 2021.7.19.(월) 0시 ~ 2021.8.1.(일) 24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방) 24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및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

•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는 계도 없이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변경 사항(기간 : 2021.7.19.(월) 0시 ~ 2021.8.1.(일) 24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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