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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2021. 8. 13.(금) 0시 ~ 2021. 8. 22.(일) 24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918
  • 등록일 : 2021-08-10
첨부파일
행정명령서(당진시 공고 제 2021-1711호)_수정.hwp (128kb)
(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0kb)
□ [처분기간] 2021. 8. 13.(금) 0시 ~ 2021. 8. 22.(일) 24시까지

□ (처분대상) 당진시 관내 전역

□ (처분내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는 계도 없이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내용구성) 기본방역수칙(별첨)

□ 당진시 거리두기 수칙 강화
○ 사적모임 부분 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수칙 적용
○ 충청남도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추가 대상 및 방역강화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방역조치로 적용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는 계도 없이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2021. 8. 13.(금) 0시 ~ 2021. 8. 22.(일) 24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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