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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당진시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569
  • 등록일 : 2021-09-01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0kb)
(첨부)당진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8.23.~9.5.)_9.1.~.hwp (112kb)
□ 기간 :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사적모임 적용예외 중단)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방, 목욕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2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금지
- 목욕장업 탕내 샤워시설 한칸 띄우기 등 추가(9.1.~)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 및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

• (실내시설 내 흡연 실)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하도록 안내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예방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영중단 등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수정-당진시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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