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1983
- 등록일 : 2021-09-06
첨부파일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22. 1~12월
❍ 지원금액 : 사망자 1인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안전사고 유가족(질병 이외의 상해사망사고)
- 사망자와 유가족이 당진시민인 경우(사망일 기준 / 등록외국인 포함)
※ 우선순위 : ①배우자 → ②직계비속 → ③직계존속 → ④형제자매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자살, 자연사에 의한 사망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지원을 받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피해 원인자로부터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다만, 위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 재난 및 사고 관련 각종 정부지원사업 첨부
❍ 지원절차(전화상담시 지원신청 서류 안내)
1. 전화상담(☎350-3292, 유가족 ↔ 당진시) > 2. 위로금 신청(유가족 → 당진시)
> 3. 위로금 지원 결정(당진시 → 유가족) > 4. 위로금 지원(당진시 → 유가족)
❍ 사업기간 : 2022. 1~12월
❍ 지원금액 : 사망자 1인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안전사고 유가족(질병 이외의 상해사망사고)
- 사망자와 유가족이 당진시민인 경우(사망일 기준 / 등록외국인 포함)
※ 우선순위 : ①배우자 → ②직계비속 → ③직계존속 → ④형제자매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자살, 자연사에 의한 사망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지원을 받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피해 원인자로부터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다만, 위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 재난 및 사고 관련 각종 정부지원사업 첨부
❍ 지원절차(전화상담시 지원신청 서류 안내)
1. 전화상담(☎350-3292, 유가족 ↔ 당진시) > 2. 위로금 신청(유가족 → 당진시)
> 3. 위로금 지원 결정(당진시 → 유가족) > 4. 위로금 지원(당진시 → 유가족)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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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