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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1983
  • 등록일 : 2021-09-06
첨부파일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제출서류.hwp (11kb)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신청서.hwp (16kb)
위임장.hwp (14kb)
지원대상자 대표 지급 합의동의서.hwp (14kb)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22. 1~12월
❍ 지원금액 : 사망자 1인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안전사고 유가족(질병 이외의 상해사망사고)
- 사망자와 유가족이 당진시민인 경우(사망일 기준 / 등록외국인 포함)
※ 우선순위 : ①배우자 → ②직계비속 → ③직계존속 → ④형제자매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자살, 자연사에 의한 사망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지원을 받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피해 원인자로부터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다만, 위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 재난 및 사고 관련 각종 정부지원사업 첨부
❍ 지원절차(전화상담시 지원신청 서류 안내)
1. 전화상담(☎350-3292, 유가족 ↔ 당진시) > 2. 위로금 신청(유가족 → 당진시)
> 3. 위로금 지원 결정(당진시 → 유가족) > 4. 위로금 지원(당진시 → 유가족)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시민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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