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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915
  • 등록일 : 2021-09-13
첨부파일
☆(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16kb)
이·미용업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양식).hwp (80kb)
□ 기간 : 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까지

* 이·미용업 추가조치(9.13. 0시~별도 해제 시까지) : 밀집도 완화, 예약제 운영(권고), 방역수칙 준수점검, 사업장 휴게실 관리 조치

<3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방, 목욕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2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금지

• (이‧미용업) 밀집도 완화, 예약제 운영(권고), 방역수칙 준수점검,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방역수칙 추가(9.13. 0시~별도 조치 시)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식사제공안하는 결혼식) 100인 미만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 및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예방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영중단 등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수정-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9.6.(월) 0시 ~ 2021.10.3.(일) 24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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