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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741
  • 등록일 : 2021-10-03
첨부파일
(첨부)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10.4._10.17.).hwp (128kb)
(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1kb)
□ 기간 : 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3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방, 목욕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2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금지

• (결혼식장) (식사제공 시)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 + 웨딩홀별 4㎡ 당 1명(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식사 미제공 시)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 + 웨딩홀별 4㎡ 당 1명(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

• (장례식장) 개별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가능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 및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영중단 등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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