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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743
  • 등록일 : 2021-10-18
첨부파일
(첨부)당진시+사회적+거리두기+3단계+조치사항(10.18._10.31.)_.hwp (128kb)
(별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10kb)
□ 기간 : 2021.10.18.(월) 0시 ~ 2021.10.31.(일) 24시까지

<3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10인까지 허용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허용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방, 목욕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24시 이후 시설내외 취식금지

• (결혼식장) (식사제공 시)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 + 웨딩홀별 4㎡ 당 1명(단, 접종완료자(최대201명)포함 최대 250명 가능)
(식사 미제공 시)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 + 웨딩홀별 4㎡ 당 1명(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총 199명))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 또는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까지 참석 가능(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 접종완료자 범위 : 정규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자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영중단 등 조치 가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사항(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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