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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사항(2021.11.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안전총괄과
  • 조회 : 865
  • 등록일 : 2021-10-31
첨부파일
(첨부)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사항(11.1.~별도안내시까지)_수정.hwp (162kb)
(별첨)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021.11.)_수정.hwp (330kb)
<일상회복 1단계 방역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12인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12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허용)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1.1. 05시 ~ 11.7. 24시까지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11.1. 05시부터 적용)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이내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11.1.(월) 05시까지 기존체계 3단계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유지됩니다.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11.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 방역조치 사항(2021.11.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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