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021.12.6.(월) ~ 2022.1.2.(일))
- 안전총괄과
- 조회 : 662
- 등록일 : 2021-12-05
첨부파일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 포함 허용)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11.1. 05시부터 적용)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이내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접종 완료자 등 >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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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 포함 허용)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6. 0시 ~ 12.12. 24시까지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11.1. 05시부터 적용)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이내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접종 완료자 등 >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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