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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 - 2021.12.8.(수) ~ 2022.1.2.(일)

  • 안전총괄과
  • 조회 : 808
  • 등록일 : 2021-12-10
첨부파일
(첨부)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1126~2212).hwp (320kb)
(별첨)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342kb)
□ 기간 : 2021.12.8.(수) ~ 2022.1.2.(일)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 포함 허용)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또는 간편전화체크인)의무화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 12.12까지,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계도기간) 12.19까지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이내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접종 완료자 등 >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 - 2021.12.8.(수) ~ 2022.1.2.(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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