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조치사항-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 안전총괄과
- 조회 : 520
- 등록일 : 2021-12-17
첨부파일
- 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4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 1명 단독이용 가능
• (행사‧집회)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평생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오락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도서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49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 미만 가능), 밀집도 완화 조치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이내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접종완료자 등*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 1.3.(월)부터 시행(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3)*(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 조치사항-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4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 1명 단독이용 가능
• (행사‧집회)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평생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오락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도서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49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 미만 가능), 밀집도 완화 조치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이내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접종완료자 등*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 1.3.(월)부터 시행(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3)*(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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