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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TOC 등)

  • 환경정책과
  • 조회 : 482
  • 등록일 : 2022-01-27
첨부파일
「물환경보전법」 주요 개정 내용.hwp (29kb)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리플릿_환경부.pdf (475kb)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20kb)
가. [물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 COD 에서 TOC 로 전환
- 생태독성 업종 확대
- 주석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나.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증명서 원본, 기타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문의사항 : 041-360-6562~3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TOC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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