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TOC 등)
- 환경정책과
- 조회 : 482
- 등록일 : 2022-01-27
첨부파일
가. [물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 COD 에서 TOC 로 전환
- 생태독성 업종 확대
- 주석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나.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증명서 원본, 기타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문의사항 : 041-360-6562~3
-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 COD 에서 TOC 로 전환
- 생태독성 업종 확대
- 주석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나.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증명서 원본, 기타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팩스,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문의사항 : 041-360-6562~3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