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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홍보

  • 농업정책과
  • 조회 : 620
  • 등록일 : 2022-02-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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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당진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 20220121충남신문.hwp (122kb)
당진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 기존 농지원부 수정신청은 2월 28일까지 -


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해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시는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17,598명에게 오는 2월 11일까지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주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뒤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임대차 계약 발생 · 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효율적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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