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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 자치행정과
  • 조회 : 478
  • 등록일 : 2022-02-08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서식).hwp (56kb)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서(서식).hwp (88kb)
코로나19 확진자(선거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대상 : 코로나19로 확진받은 당진시 관내거주 선거권자
❍ 신고기간 : 2.13(일) 18:00까지(※ 2.14부터는 거소투표 신고불가)
❍ 신 고 처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041-350-3234)
❍ 신고방법 : 신고서 사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 팩스번호 : 041-350-3269
- 이메일주소 : kjh0627@korea.kr
- 휴대전화번호 : 010-2974-7982
- 카카오톡채널 : “당진시 거소투표” 검색
※ 작성서식(거소투표신고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2.13. 18:00 까지 신고서 등이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투표희망자 중 완치되어 사전투표일(3.4~3.5), 선거일(3.9)투표가 가능한 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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