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개정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5440
- 등록일 : 2022-02-15
1. 중앙방역대책본부-5276(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3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전체가구원 → 가구 내 실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했던 추가지원금 폐지
◎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기준 삭제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정사항 적용 : 22.2.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3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전체가구원 → 가구 내 실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했던 추가지원금 폐지
◎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기준 삭제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정사항 적용 : 22.2.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