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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 안전총괄과
  • 조회 : 549
  • 등록일 : 2022-02-19
첨부파일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장(220219_0313) (1).hwp (144kb)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hwp (342kb)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4.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3)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2022.2.25.(금)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6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1명 단독이용 가능
• (행사‧집회)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실내 스포츠경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49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 미만 가능),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이내 가능하며(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접종완료자 등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확인서 등 소지자
➂ 18세 이하인 자
➃ 완치자 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2)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 1.3.(월)부터 시행(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
3) 12세~18세 방역패스 의무화 : ′22. 4. 1.(금) 0시 ~ / ′22. 4. 1.~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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