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1,2차) 안내
- 경제일자리과
- 조회 : 1694
- 등록일 : 2022-03-02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영업제한 업종, 매출감소 또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 (1차) 2021.12.17~2022.3.4 /(2차) 2022. 2.23.~
*지원금액 : (1차) 100만원 / (2차)300만원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
붙임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공고문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공고문
*지원대상 : 영업제한 업종, 매출감소 또는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신청기간 : (1차) 2021.12.17~2022.3.4 /(2차) 2022. 2.23.~
*지원금액 : (1차) 100만원 / (2차)300만원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
붙임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공고문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공고문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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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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