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 개정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1936
- 등록일 : 2022-03-17
1. 중앙방역대책본부-9817(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2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3-1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원
※ 개정사항 적용 :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2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3-1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원
※ 개정사항 적용 :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