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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 개정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1936
  • 등록일 : 2022-03-17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3-2판.hwp (68kb)
생활지원비 관련서식 3-2판(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90kb)
1. 중앙방역대책본부-9817(2022.3.1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3-2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3-1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조정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원

※ 개정사항 적용 : 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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