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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484
  • 등록일 : 2022-04-01
첨부파일
2022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당진시).hwp (184kb)
202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시행지침(당진시).hwp (136kb)
농촌인구의 도시유출 및 고령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의 사용처를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의 신청
을 받고자 하오니, 청년 농어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연 령 : 만20세이상 40세미만(1982.1.1.~2002.12.31.)
나. 거 주 지 : 현재 관내 거주자중 2021.12.31.까지 전입한 자
다. 자 격 : 농어업경영주로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 중복지급 불가)

2. 사업신청
가.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접수기간 : 2022. 4. 1. ~ 4. 29.
다. 확인사항 : 지원연령, 거주지, 농업경영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3. 제한요건
가. 관내 미거주자
나. 경영주외 농어업인
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사업, 공무원(공공기관) 복지카드 지원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4.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등록(참고)
가.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시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가능
나. 전화신청 가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다.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

5. 문의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350-4127)

붙임 1. 202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시행지침(당진시). 1부
2. 2022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당진시).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2년 청년 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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