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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 안전총괄과
  • 조회 : 419
  • 등록일 : 2022-04-03
첨부파일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장_(0404_0417) (1).hwp (124kb)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89kb)
□ 기간 :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2) (사적모임) (기존)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3) (기존) 23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방역수칙]
- 공통수칙(모든시설) :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관리(적용 잠정중단),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식당·카페 등 음식 목적 시설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추가수칙(시설별) : 시설 공통방역수칙(공용공간 수칙), 시설별 관리자·이용자 방역수칙
--- 붙임(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중수본) 준수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행사‧집회)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등) 24시 운영 제한
- (영화관·공연장)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실시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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