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 재택치료추진단
- 조회 : 328
- 등록일 : 2022-04-13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139(2022.4.6.)호
3. 20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4.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제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문]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안내 1부.
2.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hwp) 1부.
3.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pdf) 1부.
4.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hwp) 1부.
5.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pdf) 1부. 끝.
2.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139(2022.4.6.)호
3. 20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4.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제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문]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안내 1부.
2.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hwp) 1부.
3.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pdf) 1부.
4.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hwp) 1부.
5.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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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