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방안 알림
- 자원순환과
- 조회 : 387
- 등록일 : 2022-04-19
2022년 4월 1일부터 감염병(코로나19 등)과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및 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오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ㅇ 1회용 컵(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ㅇ 1회용 접시‧용기
ㅇ 1회용 나무젓가락
ㅇ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ㅇ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ㅇ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ㅇ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ㅇ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이쑤시개는 계산대 및 출입구에만 제공이 가능하고, 별도 회수용기 배치시 사용 가능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여 우리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1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041-350-4322)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오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테이크아웃은 해당없음)
ㅇ 1회용 컵(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ㅇ 1회용 접시‧용기
ㅇ 1회용 나무젓가락
ㅇ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ㅇ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ㅇ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ㅇ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ㅇ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이쑤시개는 계산대 및 출입구에만 제공이 가능하고, 별도 회수용기 배치시 사용 가능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여 우리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1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041-350-4322)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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