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재택치료추진단
- 조회 : 375
- 등록일 : 2022-05-03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2022.4.29.)호
3.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1부. 끝.
2.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2022.4.29.)호
3.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