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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재택치료추진단
  • 조회 : 375
  • 등록일 : 2022-05-03
첨부파일
[본문]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77kb)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112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37(2022.4.29.)호
3.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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