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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개정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534
  • 등록일 : 2022-07-12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4판.hwp (1,415kb)
생활지원비 관련서식 4판(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92kb)
1. 중앙방역대책본부-21606(2022.7.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4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4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 적용, 전체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개정사항 적용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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