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개정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534
- 등록일 : 2022-07-12
1. 중앙방역대책본부-21606(2022.7.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4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4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 적용, 전체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개정사항 적용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4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4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 적용, 전체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개정사항 적용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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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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