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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평생학습과
  • 조회 : 3769
  • 등록일 : 2022-08-18
첨부파일
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hwp (2,035kb)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필수).png (224kb)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추가).png (52k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110kb)
❍ 신청기간 : 8. 22.(월)부터 1년간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청년타운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19세~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요건 해당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사전에 모의계산 먼저 하시고 지원대상이 되면 신청해주세요.
※ 충남넷 모의계산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myHome/main.do)


*중위소득 60% 이하 : 월 소득 1,166,887원 이하(1인)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후
복지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날인) ★ 기숙사, 고시원 등도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대체는 첨부서류 참고)
**제출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청년정책팀 350-384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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