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 자원순환과
- 조회 : 2721
- 등록일 : 2022-08-24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049호)가 2022. 8.12.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이 변경되어 붙임의 수수료 기준을 첨부하오니
대형폐기물 배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이 변경되어 붙임의 수수료 기준을 첨부하오니
대형폐기물 배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