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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4차)

  • 기후환경과
  • 조회 : 1281
  • 등록일 : 2022-11-30
첨부파일
2022년 당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4차].hwp (712kb)
조기폐차 모바일접수 매뉴얼.pdf (2,369kb)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지원대수 : 약200대(변경공고일 기준 지원가능대수)
※ 차량별 산정금액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3. 신청기간 : 2022.6.13.(월) ~12. 7.(수)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접수]
4.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5. 신청방법
1)인터넷접수(https://emissiongrade.mecar.or.kr)
2)등기우편-(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3)이메일-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메일 제목 : ‘(당진시) 차량번호’로 발송
※ 보조금청구는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당진시 시청1로 1, 기후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6. 지원대상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7. 지원조건 : 첨부된 공고문 참조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 (4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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