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개정 알림
- 사회복지과
- 조회 : 645
- 등록일 : 2022-12-31
1. 중앙방역대책본부-33836(2022.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4-2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4-2판)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입원·격리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 조정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근로자) 지원 제외 내용 삭제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 개정사항 적용 : 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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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판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변경
-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제외 대상 조정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근로자) 지원 제외 내용 삭제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 개정사항 적용 : 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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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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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