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변경공고
- 기후환경과
- 조회 : 1022
- 등록일 : 2023-02-16
o 변경사항
- p1 운송사업물량 대상 정의명시
- p2 차종별 최대 지원금액 세분화 및 초소형 승용·화물 금액 변경
- p2 법인 택시일 경우 법인당 3대 제한
- p7 다자녀 가구 두자녀 이상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 (근거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7호)
- p11 승용 차종별 지방비(도비, 시비) 단가 변경
붙임 :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 1부. 끝.
- p1 운송사업물량 대상 정의명시
- p2 차종별 최대 지원금액 세분화 및 초소형 승용·화물 금액 변경
- p2 법인 택시일 경우 법인당 3대 제한
- p7 다자녀 가구 두자녀 이상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 (근거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7호)
- p11 승용 차종별 지방비(도비, 시비) 단가 변경
붙임 :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