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경로장애인과
- 조회 : 566
- 등록일 : 2023-06-19
<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연중 상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3.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내
4. 지원품목 : 총 38종(욕창방석, 보행차, 음성시계, 이동변기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
※ 단, 전년도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서 교부물품을 지급 받고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연중 상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3.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이내
4. 지원품목 : 총 38종(욕창방석, 보행차, 음성시계, 이동변기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신청
※ 단, 전년도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서 교부물품을 지급 받고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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