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23년 2분기 신청 안내
- 지역경제과
- 조회 : 819
- 등록일 : 2023-07-07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2분기분 납부액]
③ 지원조건 : 2023년 2분기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2분기분 납부액]
③ 지원조건 : 2023년 2분기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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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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