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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평생학습과
  • 조회 : 2181
  • 등록일 : 2023-07-28
첨부파일
중위소득 50%초과 70%이하 판정 기준 .hwp (36kb)
최종 자녀교육비 신청서(서식).hwp (76kb)
바우처 사용가능처.hwp (80kb)
충청남도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3. 8. 1.~8. 31.(1개월간)

○ 신청방법: 구비서류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 지원신청서(붙임파일2 참고)
②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보호자 또는 학생 중 가구원이 모두 나오는 기준으로 발급
* 상황에 따라 상세도 가능
④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⑤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⑥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②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첨부파일 1)인 경우에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법: 농협은행 선불카드(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읍면동에서 바우처 수령)

○ 바우처 사용 가능처 (자세한 범위는 첨부파일3 참고)
※ 교과과목 관련 업종코드(문리계학원) 제외
※ 도내 사용가능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

첨부 1.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 판정 기준(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2.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3. 바우처 사용가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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