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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안내

  • 도로과
  • 조회 : 2039
  • 등록일 : 2023-07-31
첨부파일
1._국가배상신청안내문11(2022).hwp (112kb)
2._배상신청서1.hwp (44kb)
3._재심신청서_및_배상신청_취하서1.hwp (39kb)
국가배상 안내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예: 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

○ 국가배상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께서는 먼저 첨부1) 국가배상신청안내문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첨부2)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대전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 국가배상담당자(042-470-3257)앞으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가배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배상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첨부3)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국가배상 안내 https://www.spo.go.kr/site/highdaejeon/ex/board/View.do)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국가배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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