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변경공고
- 기후환경과
- 조회 : 2609
- 등록일 : 2023-10-04
첨부파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하오니, 붙임의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2. 지원대수: 잔여물량 586대(2023. 9. 22. 기준) ※ 차량별 지원금 달라 지원대수 유동적
3. 신청기간: 2023. 4. 17. ~ 2023. 11. 30. ※예산 및 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4.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7)
5. 신청방법(택1)
1) 인터넷(mecar.or.kr)
2) e-mail: 1577-7127@aea.or.kr
3)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조기폐차팀
6. 지원대상 ※ 상세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공고문 확인 필수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 도로용 건설기계 3종
3)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 개정내용
1.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
2. 취약계층 추가보조금 한정(2대/년)
3.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징수 및 납부확인
1. 사업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2. 지원대수: 잔여물량 586대(2023. 9. 22. 기준) ※ 차량별 지원금 달라 지원대수 유동적
3. 신청기간: 2023. 4. 17. ~ 2023. 11. 30. ※예산 및 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
4.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7)
5. 신청방법(택1)
1) 인터넷(mecar.or.kr)
2) e-mail: 1577-7127@aea.or.kr
3)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조기폐차팀
6. 지원대상 ※ 상세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공고문 확인 필수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 도로용 건설기계 3종
3)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 개정내용
1.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
2. 취약계층 추가보조금 한정(2대/년)
3.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징수 및 납부확인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