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205
- 등록일 : 2024-02-13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지원형태 :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국비 지원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 지자체(당진시)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1-350-3297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지원형태 :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국비 지원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 지자체(당진시)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1-35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