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 안내(12월)
- 자치행정과
- 조회 : 53
- 등록일 : 2025-11-25
당진시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신청기간 : 2025. 12. 1.(월) ~ 2025. 12.31.(수)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만 18세(2006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필히 신청
예시) 18세 이하 자녀 2명 : 가능 , 19세 자녀 1명/ 17세 자녀 1명 : 가능, 20세 자녀 1명/19세 자녀 1명 : 불가능
○ 신청인
-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 대상자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1.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비공개)
3-1. 기존 6월에 신청한 가정은 등본 제출 불필요
3-2. 신규 신청 가정은 등본 제출 필요<신청일(당일) 발급분에 한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6월, 12월)
○ 2차 신청기간 : 2025. 12. 1.(월) ~ 2025. 12.31.(수)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② 최연소(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만 18세(2006년생)는 생일 전날까지 필히 신청
예시) 18세 이하 자녀 2명 : 가능 , 19세 자녀 1명/ 17세 자녀 1명 : 가능, 20세 자녀 1명/19세 자녀 1명 : 불가능
○ 신청인
-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
- 대상자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동일 세대원인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즉시 종량제봉투 수령
1.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비공개)
3-1. 기존 6월에 신청한 가정은 등본 제출 불필요
3-2. 신규 신청 가정은 등본 제출 필요<신청일(당일) 발급분에 한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요구
○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세대당 30매씩 연 2회 지급(6월, 12월)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