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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 기업육성과
  • 조회 : 123
  • 등록일 : 2025-12-16
첨부파일
2026년도_정부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pdf (647kb)
2026년도_정부형_스마트공장_구축지원사업_공고.hwpx (140kb)
1. 2026년 정부일반형 사업계획서 양식.hwp (2,682kb)
2. 2026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도입,공급 공통)_서명및스캔후 한개 파일로 업로드.hwp (74kb)
3. (SW개발비)사업비 산출내역서_기업명.xlsx (89kb)
(참고) 자가진단표.xlsx (14kb)
『2026년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지원 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265개 내외

◦ (지원 조건)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5. 12. 8.(월) ~ ’26. 1. 7.(수)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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