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주택개발과
- 조회 : 50
- 등록일 : 2026-01-19
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당진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 5년 이내 / 다자녀일 경우 : 7년 이내)
2.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기준 월소득7,559천원/ 건강보험료 기준표에 따름)
3.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026. 2. 13.(금) 18:00까지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관련 서식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 서식 1부. 끝.
당진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 5년 이내 / 다자녀일 경우 : 7년 이내)
2. 소득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기준 월소득7,559천원/ 건강보험료 기준표에 따름)
3.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026. 2. 13.(금) 18:00까지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관련 서식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 서식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