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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범업소(모범음식점)지정 계획

  • 민원위생과
  • 조회 : 960
  • 등록일 : 2015-03-13
첨부파일
지정기준및 신청서.hwp (20kb)
지정기준및 신청서.hwp (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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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범업소(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 신규지정 계획 
 ○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 접수 및 신청기간 : 2015. 03. 14 ~ 03. 28
 ○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 및 지정여부 결정 : 4월중
 ○ 신청방법 : 민원위생과 위생행정팀 및 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 지정기준(주요항목)
  ∙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 위생상태
  ∙ 서비스 수준
  ∙ 좋은 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 신청서 및 세부지정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별표4] : 참조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 상수도 요금 30% 감면
○ 업소에서 해나루 쌀 구매 시 차액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 (1포대 10천원)
○ 외식업소 영업 시설개선 자금 우선지원 예정( 추경예산 검토 예정)
○ 1년간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 감시 면제할 수 있음)
○ 음식문화개선사업용 위생복 등 홍보책자 제작 발간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위생과 위생행정팀으로 전화(☎ 350-3540)주세요</h5>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모범업소(모범음식점)지정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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