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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부적합 계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 축산과
  • 조회 : 744
  • 등록일 : 2016-06-20
첨부파일
사본 -홍보리플렛(1).jpg (216kb)
사본 -홍보리플렛(2).jpg (261kb)
1.최근, 산란계농가나 수집판매상에서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깨진 계란을 함바식당 등에 불법유통 적발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먹는 ‘계란’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범정부 합동 불량계란 유통근절 단속을 7월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식용부적합 계란의 불법유통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 행위 등 근절을 위하여 관할 생산단계(종계장, 부화장, 산란농장), 식용란수집판매상 등에서는 [붙임] 리플렛을 참고하여 불량유통 계란의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리플렛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식용부적합 계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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