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67
- 등록일 : 2023-05-31
가. 주요 변경사항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통합 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정신병원·요양병원 적용 종료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인정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나. 적용기간 : 2023.6.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통합 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정신병원·요양병원 적용 종료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인정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나. 적용기간 : 2023.6.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