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 신평면
- 조회 : 1347
- 등록일 : 2014-10-29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입양특례법 개정('12.8.5 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주일)
- 신청장소 :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 입양담당 부서(041-350-3713)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등),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12.8.5 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주일)
- 신청장소 :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 입양담당 부서(041-350-3713)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등),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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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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