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평면
- 조회 : 1328
- 등록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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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 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② 방문·우편 :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포상금액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당금액으로 환수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신고 상담전화 : ☎ 02–390–2008(①번 선택, 본부 업무담당자 직접 연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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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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