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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평면
  • 조회 : 1328
  • 등록일 : 2014-11-05
첨부파일
제도안내문.hwp (32kb)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 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② 방문·우편 : 공단 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포상금액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당금액으로 환수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신고 상담전화 : ☎ 02–390–2008(①번 선택, 본부 업무담당자 직접 연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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