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신평면
- 조회 : 1066
- 등록일 : 2015-03-31
1. 자수기간
❍ 2015. 4. 1.~6. 30.(3개월)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2015. 4. 1.~6. 30.(3개월)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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